투기목적의 투자를 막기위해 투자후 6개월간은 매각이 제한되나 M&A를 위한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벤처업체간 M&A(인수합병)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IT M&A펀드는 물론 기존의 IT전문투자조합들도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IT 신생기업 육성 등을 위해 설립됐던 IT전문투자조합은 지금까지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나 구주인수, 후행투자 등 M&A와 관련된 투자가 금지돼왔으나 앞으로 신청이 있으면 내년부터 이를 허용, M&A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그동안 등록기업에 대한 후행투자는 `IT전문투자조합 운용·관리 요령’에 의해 금지돼왔다.
정통부는 이같은 투자제한 완화 조치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행투자와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합병계약서 등 M&A 증빙자료를 첨부해 사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기업에 투자한 경우 주식 취득후 6개월간의 매각제한(Lock-up) 기간을 설정해 투기목적의 투자를 방지하되 매각제한 기간에도 M&A를 위한 처분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전제로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10월 현재 총39개의 IT전문투자조합이 총 6910억여원의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에 KTB네트워크와 스틱IT투자 등 2개업체를 중심으로 각각 600억원 규모의 IT M&A펀드를 별도로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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