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로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일정 금액의 출연금도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내년초에 개정, 초고속인터넷사업을 기간통신 역무사업자로 분류하고 요금인가제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지난 28일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중복·과잉 투자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이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정경쟁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초고속인터넷사업이 부가통신역무에서 기간통신역무로 바뀌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허가의 대가로 일정금액의 출연금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의 쏠림현상 방지와 후발사업자와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일정한 규제를 받게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CATV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거나 가입자 수가 적은 점을 고려, 국민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을 저해할 정도의 과도한 출연금은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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