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보험 한도 올려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8 1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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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2000만원 의견서’제출 대물보험의 배상한도를 2000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물보험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2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물보험 배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해 이달 초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했을 경우 배상해주는 대인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자차사고)와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대물사고 등의 보험가입은 선택할 수 있다. 금감위는 “현재 가입자의 선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도 최저 배상한도는 2000만원”이라며 “1000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면 사고차량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도 조만간 건교부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이 대물보험 배상한도를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으로 나눠 판매하는 상황에서도 가입률은 80%이상”이라고 말하고 “차값이 갈수록 비싸지는 추세여서 배상한도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보험료 인상폭은 적으면서도 배상은 2배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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