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우리금융 정기검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3 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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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처리등 불법땐 징계 금융감독원이 부실 회계 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다음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조만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경영개선 이행약정(MOU) 점검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키로 해 이번 사태는 이들 기관의 검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다음 한달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상의 오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은행의 회계상 오류는 돈을 빼먹은 분식이 아니라 회계 원칙의 해석상 문제로 보인다”고 밝혀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그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조만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지난 2/4분기 경영개선이행 약정 점검을 통해 우리은행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금융측이 2/4분기 MOU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금명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회계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MOU 점검 결과 회계처리가 부적정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다, 이번 사태와 같이 내부문제가 외부갈등으로 확대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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