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담보있어도 대출못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5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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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이자보상배율 1미만땐 제한 “담보가 있어도 대출받기 힘들다”

국민,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치솟는 연체율을 막기 위해 담보 보다 상환능력을 중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신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신규 대출시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을 나눈 것)이 1미만이면 대출을 제한하도록 최근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 연체가 불어나면서 신규대출 취급시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을 지양하도록 일선 영업점에 지시했다”며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소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담보보다는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영업점장이 전결할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최근 매년 영업수익금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의 5∼10%를 상환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서 등에 신고하는 소득자료 외에 자체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현금흐름과 매출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소규모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DSR(Debt Servi ce Ratio:총 차입금과 연간 이자 합계/연간 소득)비율이 30∼40%를 넘을 경우 금리를 가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조흥은행은 또 지금까지 여신규모 3억원 이상인 대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을 전 거래기업으로 확대, 3∼6개월 단위로 현금흐름과 상환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부실징후가 발견될 경우 강도높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중소기업 신규대출시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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