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4일 신용카드나 일반 신용 대출, 담보 대출과 관련해 연체(자행·타행 불문) 중이거나 연체가 반복된 고객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공문을 지난 8일 전국 영업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이와 함께 예외적으로 본부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해도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매매 하한가의 45%에서 40%로 낮추고 그밖의 지역도 55%에서 5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담보 대출이라도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현 시점에서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반복되는 고객들은 주택담보 대출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은행은 연초부터 주택담보 대출시 신청자의 카드 빚 연체 사실 여부를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춰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주택담보 대출시 자행 또는 타행 연체가 있는 경우 대출을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신용평가(CB. 크레딧뷰로)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참여 기관들에게서 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 심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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