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금융기관 본점에 특정인의 계좌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액체납자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실시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송영길 의원과 임종석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의원입법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과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관련조항을 들어 체납자들의 명단공개를 거부해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도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의문”이라며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과제로 검토한 뒤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명단공개 여부와 공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이나 여타의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재 모든 세금에 대해 5년으로 돼 있는 조세소멸 시효를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조세문제의 경우 법적 절차의 조속한 종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88명에 달한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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