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30일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고객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사항에 ‘등록 당일 위탁계좌 하루 매수주문 정지(매도는 가능)’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규 신용매수 불가(상환 및 해지만 가능) △파생상품 신규주문 불가(청산주문만 가능) △각종 담보대출 불가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가지 더 추가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이 40%인 점을 이용해 결제능력 범위를 벗어난 연속 재매매로 무담보 미수 채권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위탁증거금 100% 징수대상을 ‘보통주 전일 종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인 주식’에서 이달부터는 ‘보통주 전일 종가가 액면가의 50% 미만인 주식’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SK증권도 지난 6일부터 즉시 퇴출사유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 종목의 경우는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에 국한시켰던 대용증권 지정 제외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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