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는 8561억원으로 전체 내국세 세수 82조2259억원의 1.04%를 차지했다.
상속·증여세수는 △98년 6796억원 △99년 9012억원 △2000년 988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01년 9484억원으로 줄어든 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내국세에서 이들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8년 1.33%에서 99년 1.60%로 커졌다가 △2000년 1.39% △2001년 1.28%를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상속세 세수는 98년 3095억원에서 99년 4807억원으로 늘며 정점을 기록한 뒤 △2000년 4487억원 △2001년 4300억원 △2002년 3978억원으로 절대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증여세 역시 △98년 3701억원 △99년 4205억원 △2000년 5402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1년 5184억원 △2002년 4583억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과세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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