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고위관계자는 30일 “신한금융지주로의 편입으로 조흥과 신한이 결국 `가족은행’이라는 점을 고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차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통합하면서 상호고객에 대해서는 자행(自行)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한지주 및 신한은행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두 은행간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 CD나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계좌이체 수수료, 폰뱅킹과 인터넷 뱅킹수수료가 조만간 아예 면제되거나 크게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흥은행의 경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영업시간내)의 경우 타행이체는 1300∼2000원을 받고있는 반면 자행이체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인터넷 뱅킹도 타행간 수수료는 500원을 적용하는 반면 자행간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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