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신한銀 수수료 상호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30 17:31: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흥은행 고객이 신한은행을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고객이 조흥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대폭 할인될 전망이다.

조흥은행 고위관계자는 30일 “신한금융지주로의 편입으로 조흥과 신한이 결국 `가족은행’이라는 점을 고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차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통합하면서 상호고객에 대해서는 자행(自行)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한지주 및 신한은행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두 은행간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 CD나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계좌이체 수수료, 폰뱅킹과 인터넷 뱅킹수수료가 조만간 아예 면제되거나 크게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흥은행의 경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영업시간내)의 경우 타행이체는 1300∼2000원을 받고있는 반면 자행이체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인터넷 뱅킹도 타행간 수수료는 500원을 적용하는 반면 자행간 수수료는 없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