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방카슈랑스 ‘횡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4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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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이용 보험사에 불공정계약 강요 은행, 증권사 등이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불공정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방카슈랑스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은행 등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하면 계약해지 이후에도 이미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계약 사례가 발견됐다”며 “빠른 시일안에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계약서에는 은행 등이 대리점 업무를 하다가 잘못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리점의 잘못을 입증해야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은행 등에 대한 조사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은행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어 수수료인상 등을 보험사에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미교부, 자필서명 누락 등이 빌미가 돼 보험사에 손실이 생겨도 대리점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적발됐으며 계약해지 이후에도 이미 유치한 계약에 대해서는 은행 등이 보험료수납, 보험금지급 등의 영업을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분쟁은 금융소비자보호센터(생보:3786-8691∼4, 손보:3786-8690, 8695)에서 처리하고 보험계약강요 등 피해신고는 보험부조리 신고센터(3786-7482)에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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