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사의 호주 세탁기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관세청은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3사의 한국산 전자동세탁기(12㎏ 이하)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삼성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 제품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고 반덤핑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호주관세청이 판정한 덤핑마진율은 삼성전자가 35∼45%,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10%의 범위에 해당되며 두 업체는 향후 한국산 전자동세탁기의 호주 통관시 마진율에 상응하는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LG전자는 마진율 범위 -10∼0%로 무혐의 판정(마진율 2% 미만)을 받았다.
이번 덤핑 판정은 지난해 6월 호주의 가전업체인 피셔 앤 페이클이 한국산 전자동세탁기에 대해 덤핑 의혹이 있다고 호주관세청에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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