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없으면 대출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8 18:17: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민은행, 新BIS 도입 앞두고 의무화 추진 국민은행이 모든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내년부터 시험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신(新) 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맞춘 것으로 금융 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전체 은행권에 확산될 경우 개인들의 금융 거래 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18일 신 BIS 체제 하에서는 대출고객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올해 말부터 은행권 전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명간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의 상환 능력은 거의 문제되지 않았지만 신 BIS 기준이 도입되면 대출자산의 신용 위험도, 즉 상환능력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상환 능력을 따지자면 고객의 `현금 흐름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환 능력 검증 없이 이뤄진 대출로 은행에 부담이 발생하면 그 부담이 우량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별 은행 차원을 떠나 전 은행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를 수집해 감독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BIS 비율은 단순히 대출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따지는 현 BIS 비율과는 달리 자산의 신용 위험도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을 차별화함으로써 건전성을 더욱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들은 오는 2006년 말 정식 도입에 앞서 3년간 표준 모델의 시험 적용과 검증 절차를 거쳐 금융 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민은행은 우선 연내에 강남 지역 등 투기적 수요가 많은 곳부터 신규 주택 담보대출 때 소득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넓혀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했어도 연간 이자 부담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어설 경우에는 신용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가산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장 모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소득 증빙을 의무화할 경우 기존의 금융 질서에 일시적으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을 필두로 은행권 전체가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소득 증빙을 의무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세제 투명성 확보 △은행 건전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은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는 주부는 남편의 소득 가운데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직접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는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료 내역을 역산해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