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현금영수증제 ‘불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7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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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높아 카드사용 위축 우려 18일로 예정된 정부의 현금영수증카드제 입법예고를 앞두고 카드업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등을 위해 도입하려는 현금영수증카드제는 현금결제시 신용카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구매자의 명의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7월, 늦어도 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제를 도입해 총급여의 10%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25%를 소득공제해 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선진 신용사회 정착과 과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해오던 정부가 현금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카드사들을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05년말까지 연장하고 직불카드 소득 공제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안을 내놓은지 불과 1년만에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20%에서 15%로 낮추면서 현금영수증카드에 대해서는 25%의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판매와 현금대출 취급비율(50대50)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될 경우 신용판매 매출이 급감, 현금대출의 인위적인 축소가 불가피해져 신용불량자 양산의 또다른 원인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앞으로 카드 결제를 기피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결제 등을 이용할 수 없게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현금을 사용해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현금영수증카드와 신용카드에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기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신용판매와 현금대출 취급비율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카드가 지불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산업의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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