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부족한 일손을 자동화 설비 투자로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 취지에서다.
재경부는 15일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자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들도 내년부터는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 설비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예컨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비로 1억원을 투입했다면 300만원을 법인세에서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는 컴퓨터 제어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계 자동화, 원료 부품의 연속 공급 설비, 자동 계측계량 설비, 자료 보관 설비, 산업용 로버트, 정보화 설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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