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경부 주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태스크포스’에 공정위가 제출한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들의 의결권 실태조사 내용에는 투신사의 계열사 지분보유 현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이번 조사에서 31개 재벌계열 금융·보험사들이 73개 계열사에 대해 총 193회의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중 논란의 핵심인 △임원임면 △정관변경 △피합병 △영업 양·수도 등 공정거래법 11조가 규정한 4개 항목에 대해 70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출자료를 갖고 있는 한 학계 관계자는 “한 대형 투신사의 경우 계열사지분 보유 현황과 의결권 행사 횟수를 모두 ‘0’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투신사는 최소한 4개 이상의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가 허점을 드러낸 이유는 재벌 계열 투신사들이 운영하는 수백개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의 지분보유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 재벌 계열 투신사들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보다 줄여 신고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투신사 펀드들의 계열사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 보유지분과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을 파악하려면 관련 정보와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나 이번 조사는 전적으로 공정위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현황 등 정보를 이용해 투신사들의 계열사 지분 보유현황과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보유 및 의결권 행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번 조사는 ‘의욕’과 달리, 부실조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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