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 1명땐 연 18만원 절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5 17:46: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유아 보육비 공제확대 얼마나… 정부가 25일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안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6세 이하 자녀를 1명 둔 근로자는 내년부터 세금을 연 18만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확대안에 따르면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여성 및 편부 근로자에서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되며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자녀 1명이 있고 유치원비로 연 250만원을 지출하는 여성 근로자와 직업이 없는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추가 혜택이 연 100만∼150만원에 달하게 된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 공제 100만원, 교육비 공제 200만원 등 모두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 공제 50만원과 교육비 공제 150만원 가운데 금액이 큰 교육비 공제를 택해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 규모는 150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금 18만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또 배우자의 직업이 없는 남성 근로자도 앞으로는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100만원, 교육비 공제 200만원 등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공제 없이 교육비 공제 150만원만 허용돼 250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공제 1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공제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