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안에 따르면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여성 및 편부 근로자에서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되며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자녀 1명이 있고 유치원비로 연 250만원을 지출하는 여성 근로자와 직업이 없는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추가 혜택이 연 100만∼150만원에 달하게 된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 공제 100만원, 교육비 공제 200만원 등 모두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 공제 50만원과 교육비 공제 150만원 가운데 금액이 큰 교육비 공제를 택해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 규모는 150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금 18만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또 배우자의 직업이 없는 남성 근로자도 앞으로는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100만원, 교육비 공제 200만원 등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공제 없이 교육비 공제 150만원만 허용돼 250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공제 1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공제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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