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소매은행인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현금 서비스 취급 수수료를 신설,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금액의 0.4%를 취급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그대신 다른 제휴 기관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건당 600원)와 BC카드사 ARS 이용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200원)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일반 고객은 기존의 연 24.7%에서 24.95%, 특별 고객은 12%에서 12.50%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할부 수수료율은 일반 고객의 경우 8.8∼18.7%에서 13∼20.6%로 올리고 현금서비스 회전결제 수수료율은 일반 고객은 연 24.70%에서 24.95%로, 특별 고객은 12%에서 19%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지난달 초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도입, 이용금액의 0.4%를 취급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시장 상황과 다른 은행들의 추이를 보아 가며 하반기에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밖의 은행들도 하반기에 카드 관련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에 앞다퉈 나서는 것은 올 상반기 실적 부진과 수익 악화를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조치로 고객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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