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이후 42개나 신설 작년 부담금 7조4000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8 17:12: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예산처, 목표달성 항목을 폐지키로 준조세로 분류되는 정부내 각종 부담금이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나 7조4000억원이나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은 모두 102개로 1990년 이후에만 환경과 건설 관련 부담금이 42개나 신설됐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부담금 운용 종합 보고서에서 부담금 숫자는 지난해 관광진흥부가금이 폐지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특별기여금이 신설돼 전체적으로 1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환경 관련과 건설 교통 관련 부담금이 각각 24개와 23개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각종 부담금 징수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18.3%)이 증가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적용 기간 연장(5463억원)을 비롯, 담배부담금 인상(4970억원), 광역교통부담금 징수 개시(1244억원), 하수도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1710억원)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렇게 걷힌 부담금은 78.0%(5조8091억원)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단 등에 배분됐다.

예산처는 민간 전문가의 부담금 평가를 토대로 정책 목적을 달성한 부담금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또 부담금 신설은 부담금운용심사위원회를 열어 부과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