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도메인 선점 막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04 1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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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사이버스쿼팅 금지법 제정 내년부터 부당이득이나 영업방해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선점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인터넷주소를 등록해놓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을 말소당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 선점행위인 ‘사이버 스쿼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주소 자원관리법’(일명 사이버스쿼팅 금지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제정안을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 나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에 계류 중”이라면서 “과태료 1000만원의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과태료가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명인이나 유명기업의 이름, 상표 등을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한 뒤 고가에 매매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제정안은 또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인터넷주소 등록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터넷주소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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