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불공정행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9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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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시 대폭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제보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입점·납품업체에 계약에 없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매장 개편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이 남은 업체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입점업체들에 자체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정상매출시 적용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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