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재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가 작년 10월 말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올 6월 말까지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겨우 9개에 불과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모두 대구광역시 관할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단 1곳도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없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영업 중인 등록 대부업체가 1만748개에 달하고 금감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체들에는 관리, 감독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를 관할 시·도에 통보해 주고 있지만 일선 시·도에서 대부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대부업체 담당 직원은 1∼2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다른 업무를 하면서 겸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재정경제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대부업체 관리, 감독 인력은 18명에 불과하고 전담 직원을 둔 시·도는 서울과 인천뿐이었다.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일선 시·도가 수 많은 대부업체를 감독하기가 힘든 만큼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대부업자연합회 등 업계의 단체에 감독 권한을 위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도의 요구가 있어야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처지인 금감원은 조만간 시·도에 부당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8월 말께 검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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