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신용카드 감독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9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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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문제 은행과 MOU 체결 전업 신용카드사에 이어 오는 9월부터 은행계 신용카드에도 연체율과 카드 영업 실적이 새로운 감독 기준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전업 카드사에 대해 연체율과 영업 실적 등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강력한 감독이 이뤄졌지만 은행계 카드는 전체 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별도의 감독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

9일 은행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하는 14개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 올 9월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카드 사업 부문 영업 실적이 최근 1년간 적자인 은행과는 카드 부문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담은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MOU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전체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MOU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창구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카드 부문에 대한 영업 실적을 별도로 제출받기로 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들의 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올 1월부터 9개월간의 카드 부문 영업 실적만 보고받을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의 카드 부문 영업 실적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말 현재 은행계 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평균 13.7%로 전업 카드사의 11.7%보다 2% 포인트나 높고 연체율이 10% 미만인 은행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계 카드를 별도로 감독하지 않을 경우 은행계 카드의 부실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업 카드사들은 △조정 자기자본 비율 8% 미만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 △경영 실태 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이면 경비 절감, 조직 축소, 계약 이전, 영업 정지 등의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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