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국민·우리·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큰 금융기관들은 전날 오후 금융감독원 주재로 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 조정에 관한 은행권의 자율 협약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중소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은 지난 2001년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용된 예가 없었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채무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 중 거래 규모가 큰 은행이 주거래은행을 맡아 다른 채권기관들의 동의 아래 구조조정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다만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대기업 워크아웃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1∼2개월내에 실사와 경영 진단을 거쳐 갱생 또는 정리(법정 관리 또는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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