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과세자료 확대 ‘엉터리 신고’ 차단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8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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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상반기 60개로 늘려 내년부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수입금액을 엉터리로 신고하기가 한결 까다로워진다.

국세청은 8일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되는 각종 과세 자료의 범위를 현재의 31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0개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운전면허학원의 수강생 및 수강료 관련 자료와 기업의 특허권 설정 등록 자료,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보조금 지급 자료, 관세사의 통관 업무 실적 자료, 옥외 광고물 표시 설치 허가 관련 자료 등을 해당 관청에서 넘겨받아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 자료와 신용카드 대금 결제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등의 요양급여 지급 자료를 이용해 병원이 수입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 지의 여부도 가려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는 자료가 늘어나면 사업자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 수입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할 경우 컴퓨터를 통해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연말까지 자료 분석과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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