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 엄정 법적대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2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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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노사문화 확립’ 선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전경련회관에서 `신노사 문화 확립을 위한 우리의 다짐’ 결의문 선포식을 갖고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

전경련은 결의문을 통해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면 우선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노동운동을 종식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소, 가압류 등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고소·고발 취하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조가 파업기간중 임금을 위로금 또는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잘못된 임금보전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토록 하고 과도한 고용보호 규제의 완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노조와의 문제는 법과 원칙의 바탕 아래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에는 성실하게 임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전투적이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의욕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격감하는 동시에 국내 제조업의 탈출러시가 계속돼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어 새 노사문화 확립이 시급하다고 결의문 선포 배경을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동양물산 김희용 회장, 조흥은행 조동걸 부행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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