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참석자는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장, 오세권 광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 이철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등 담뱃값 인상 찬반론자들이 포진됐다.
정경수 회장은 담뱃값 대폭 인상시 뒤따를 문제로 물가상승과 지자체 세수 감소, 담배 밀수 급증, 대체 유해물질 사용 조장 등을 들고 “보건당국의 건강부담금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 시도는 정부의 재정충당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일방적 담뱃값 인상보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담배 한갑당 150원씩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을 건강세로 전환하고 금연정책 및 건강증진기금 대상 사업을 흡연자 보호사업으로 바꾸며 건강부담금 인상 대상에 술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권 조합장도 “한갑당 1000원이 인상된 1150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국내에 설립된 다국적 외국 담배제조회사도 국내 기존 담배회사와 동등한 비율로 국산 잎담배를 사용토록 제도화하고 담뱃값의 5~6%를 연초농가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교수는 “경제적 규제와 제도적 규제를 상호 보완하며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담배 문제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각국 정부의 공통된 해법”이라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담배를 제외하고 매년 500원씩 10년간 담배가격을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로 지자체를 지원하고 잎담배 재배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하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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