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사려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6 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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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6월까지 사야 이득 중고 자동차를 사려면 내년 6월 말 이전에 구입해야 유리하다. 내년 7월부터는 관련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중고 자동차 관련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다음달부터 8%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제율 축소 시행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종전과 같이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고차 의제 매입세액 공제제도란 중개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살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제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올 7월부터 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했으나 어려운 경기 상황을 감안하고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는 7~8만원, 1000만원짜리는 10만원 가량 가격이 오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는 가격이 오르는 만큼 6월 말 이전에 중고차를 사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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