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까지 제한을 두지 않았던 자동차 제작사의 검사 입회자 수를 회사당 2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24일 환경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현대, 기아, GM대우, 르노삼성에서 판매한 차량 가운데 12개 차종을 선정하고 차종별로 5대씩 모두 60대를 검사대상으로 선택해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판매된지 2년 이상,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판매대수가 많고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예비조사를 거쳐 검사대상 차종을 선정,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종에 한해 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까지는 차종 선정 때 제작사 입회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제작사의 관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회자 수를 2명으로 제한한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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