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광고 전송형식 규제대상을 e-메일 외에 전화와 모사전송으로 확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전화, 휴대폰의 액정화면에 문자로 광고를 보낼 경우 e-메일처럼 제목에 광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등 e-메일과 동일한 광고전송 규격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미리 녹음된 음성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정보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역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작년 12월 이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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