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 증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2 1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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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서 조회정보 받아야 안심 박모씨는 지난해 1996년식 차량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상 주행거리를 확인해보니 9만8000km였다.

하지만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하면서 1998년 12월에 이미 12만km가 운행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모씨는 중고차매매상이 무사고차량이라고 해서 구입했으나 사실은 사고가 나서 부품을 교체한 차량이었다.

중고차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272건으로 2001년 198건에 비해 37.4%(78건) 증가했다.

또 올들어 4월까지 12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보다 68.4%가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차량 인수 후 하자 발생 131건(32.8%), 차량대금 등 환급지연 관련 피해 77건(19.2%), 주행거리 조작 52건(13.0%),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사례 41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매매업자가 차량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차량 성능을 점검한 기록부를 주도록 돼 있으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거나 아예 점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와 함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에서 조회된 차량정보를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구입전에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성능점검을 받을 것과 계약서에 일정한 보증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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