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작년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일부 도시락 업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일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도시락 업체가 용기 교체나 초기 투자에 따른 비용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중 규개위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도 “시행규칙 개정 당시 합성수지 용기를 썩는 재질의 용기로 대체할 경우 가격동향을 살펴가며 규제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다”며 “합성수지와 환경재질 용기의 가격 차이가 커 환경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규개위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로 예정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규제는 어려워지거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95년 이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도시락체인점의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제한했으나 일부 업체가 법적 허점을 악용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합성수지 도시락을 계속 사용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작년 말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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