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투기지역 추가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9 1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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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평소보다 보름 가량 빠른 오는 11일 열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10일 발표되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와 별도로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심의대상에는 지난달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 및 파주와 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서초, 투기지역 후보로 선정됐으나 지정되지 않은 인천 동구와 중구, 성남 수정구,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울산, 경남 창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5.23 부동산 대책 후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잠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투기지역 지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마포구와 경기 광명, 수원, 안양, 안산, 과천.화성, 충남 천안, 대전 서구와 유성 등 13곳을 투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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