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8일 “분양 계약이 지난달 끝난 주상 복합 아파트에 3건 이상 청약한 사람은 대부분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꾼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현재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부동산거래 현황과 소득 신고 상황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밀 분석 대상에 더샵스타시티 투기혐의자 165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가 명백하고 세금 탈루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응징을 가할 방침이다.
이들 투기 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여러 건을 위임받아 청약하고 본인은 정작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족 명의로 여러 건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 명의는 서로 다르지만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일련 번호로 접수된 신청서의 필체가 같고 형태가 같은 목도장이 날인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주상 복합 아파트를 5∼9건 청약한 사람이 82명으로 집계됐고 10건 이상도 27명에 이르며 무려 45건을 신청한 사람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대리인으로 나선 경우에는 해당 업자를 투기 조장 혐의자로 분류해 신고 내용 등을 중점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청약금 자금원을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또 여러 사람의 친·인척 명의로 청약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에도 분양 아파트와 주상 복합 아파트 현장에 조사요원을 대거 투입해 이른바 ‘떴다방(이동중개업소)’의 투기 및 투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 덕분에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투기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및 수도권 아파트는 거래가 실종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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