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은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안에 반대한 비율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4월말까지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올린 채무조정안에 부동의한 비율은 국민은행이 31.2%(528건 중 165건)로 가장 높고, 조흥은행이 22.1%(470건중 104건)로 다음이었다.
이는 전체 부동의 비율 11.5%(8 358건 중 964건)에 비해 2∼3배나 높은 수준이다.
개인워크아웃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당장 갚기 어려울 경우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경감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현재 300만명을 넘어선 개인 신용불량자와 연체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다중채무자들로서는 빚을 갚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자 할 때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신용회복지원위 관계자는 “전체 신청자 1233명 가운데 협약 금융기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못해 기각된 경우는 100명(8.1%)”이라면서 “국민·조흥은행이 모두 동의했다면 이중 70∼80명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이 동의하지않은 이유는 국민은행의 경우 ‘채무조정기간이 길다’와 ‘원금·연체이자 감면 불만’이 45%를 차지했고, 조흥은행도 ‘이율이 낮다’와 ‘감면 불만’이 97%로 대부분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사유보다는 단지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다는 등의 이유가 많아 이들 은행이 개인워크아웃을 해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에서 출발해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과 역시 개인고객이 많은 조흥은행이 빚을 갚을 수 있게 고객들을 도와주는데 가장 소극적인 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은 개인워크아웃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추진되는 상환기간 8년 연장과 약식 개인워크아웃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삼성캐피탈도 478건 중 78건(16.32%)에 반대했고, 제일은행과 서울보증보험도 112건과 123건 가운데 21건(18.7%), 19건(15.4%)에 부동의해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나은행은 177건을 모두 동의해 줬고, 외환카드와 한미은행도 642건과 172건 가운데 1건과 5건만 부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편이었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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