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자 휴대폰 가입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1 16:40: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동통신 3社 연체 20만명 정보공유 내달부터는 이동전화 요금을 장기 연체한 경우 다른 회사 이동전화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내달 1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요금 연체자 20만명의 정보를 일괄 등록키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요금연체 관련 정보를 모두 공유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KTF, LG텔레콤 등 SK텔레콤을 제외한 이동통신사와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주요 유선통신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공동신용관리망을 통해 해당 역무별 사업자끼리 요금 연체 정보를 공유해 왔다.

이 시스템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연체정보 등록기준은 이용정지 60일 이상, 체납금액 1만원 이상이며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면 다른 이동전화 회사에 신규 혹은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요금을 완납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및 이동전화사의 관련 기록도 즉시 삭제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F, LG텔레콤에 이어 SK텔레콤이 연체자 정보 공유에 참여함으로써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장기연체자들의 이동전화 가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