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대출 억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7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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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주택담보비율 낮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은행은 물론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도 억제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계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은행이 주택담보로 대출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하향조정키로 한데 이어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LTV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보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보인정비율을 규제하지 않았었다.

정부는 또 3년 이하의 단기대출의 경우 신규대출은 물론 중도금에 대해서도 LTV비율 50%를 엄격히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중 주택담보대출의 50%를 주택신보 출연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은행으로서는 0.05% 포인트에서 0.1% 포인트에 이르는 금리인상 효과가 발생해 대출금리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은행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음달초부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LTV 억제조치가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고 은행의 건전성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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