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6일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이 6월부터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상환기간이 60개월에서 96개월로 길어지면 자격요건도 완화돼 대상자가 약 40%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무가 6000만원이면 현재 한 달 100만원씩 갚아야하므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8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62만원으로 줄어 저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와함께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된 신청자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 일일이 약정을 맺어야했던 제도도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적용이 확정되기까지 종전에는 두 달 이상 걸렸으나 한 달∼한달 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