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입회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5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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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 투기 집중단속 국세청이 사상 최대 규모인 300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중개업소 600곳에 대해 입회 조사에 나섰다.

부동산투기에 입회조사가 실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세청은 최근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요원 3000명을 일부 서울과 경기, 충청권지역에서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600곳에 상주시켜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마포, 경기 광명 등 신규 분양 및 재건축아파트인근 중개업소와 경기 김포.파주 등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중개업소, 대전과 천안 등 충청권 6개시 5개군 중개업소들이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중개업소의 △실거래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행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개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중개업소들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단속결과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뿐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이들 중개업소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외의 서울과 수도권지역 중개업소 1400여개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청과 세무서 전담직원을 투입, 투기조장행위를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등 집중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현재보다 2배로 증원, 전국적으로 476개반, 974명으로 확대 편성해 5월중 분양권지역 15곳과 6월중 분양권지역 84곳의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 상주시켜 ‘떴다방’에 대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극심한 분양현장에서는 현장 사무실과 분양업체로 부터 자료를 즉각 수집해 가수요자와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금수표를 확인, 자금을 추적하는 등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재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7만5464건을 수집해 놓았으며 앞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가려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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