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가인하 행정지도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주택신보 출연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투기억제 대책의 하나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신보 출연부담을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을 중심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안정대책의 골간은 보유세 과세강화와 ‘떴다방’ 단속강화 등 세제·세정대책이지만 투기성 자금대출을 막기위한 금융부문대책으로 관계부처간에 이같은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관련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신보는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하는 대위변제율에 따라 대출액의 0.1∼0.15% 가량을 받고 있어 부담률 산정기준에 대위변제율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나 규모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추가부담을 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오르게 돼 투기성 자금 대출수요가 억제될 것”이라며 “부동산대출이 많은 은행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주택신보의 보증재원이 확대되는 경우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대한 보증지원 여력이 늘어나는데다 내년초 주택신보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코모코)를 합쳐 20년 이상 장기주택금융을 담당할 주택저당금융공사가 출범되면 가계대출 건전화와 투기자금억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주던 주택신보제도를 대출금의 10%는 금융회사가 부담을 지도록 바꾸는 방법으로 은행의 대출심사를 강화토록하는 등 주택신보를 통해 대출을 간접 억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자산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의 방안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의 안전도가 높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정책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 지난해 60%로 낮아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선으로 더욱 낮추는 행정지도방안과 함께 이르면 이달말 금융부문 투기억제대책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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