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신용경색에 내몰린 개인들에게 빚회수 원칙만을 고집했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빚 상환기한을 자동으로 늘리거나 장기 분할상환 제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석달간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갱생 지원에 나선데 이어, 지난주부터 신용불량자가 아닌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기한 자동연장과 분할상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우선 개인신용대출 고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상환기간을 1년간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고객들은 신용도에 따라 원금의 10∼30%를 상환해야만 기한연장이 가능했다.
국민은행은 또 1년 기한연장으로도 신용회복이 어려운 연체고객들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분할상환시 최초 적용금리는 연 15%이지만 3개월마다 이자를 제대로 갚는지 여부를 점검해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 고객들도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경우 원금 분할상환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카드론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1년간 기한을 자동연장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조흥은행도 이번주부터 개인신용대출 고객들에 대해 1년 기한연장시 원금의 5%를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했던 것을 바꿔 원리금의 3%만 갚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보증인 요건도 은행계 신용카드 소지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급여생활자로 제한했던 것을 고쳐 전업계 카드 소지자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으며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도 보증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신용경색을 겪고있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보증인 요건을 최대한도로 완화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보증이라기 보다는 연락처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주 ‘크레딧 헬퍼(Credit Helper.개인신용도우미)’ 제도를 도입, 연체대출금 상환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8년이내로 확대.조정하고 기한연장시 상환금액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신용경색을 겪고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장 5년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1년내 상환유예 제도를 대폭 활성화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