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 대주주 여신감독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9 16:50: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부터 편중대출등 처벌규정 명문화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여신감독 강화와 처벌규정 명료화 방안이 다음달 시행된다.

그러나 금융계열분리청구와 금융사보유 자기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찬반 논란이 많아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최근 열린 산업자본 금융지배방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에는 이견이 많아 일단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까지 행정감독 강화방안을 마련, TF에 보고해서 받아들여지면 공식 발표한뒤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F의 한 관계자는 “행정감독 강화방안으로는 대주주 계열사 여신한도 단계 축소, 비상장 금융사 금융감독강화, 처벌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며 “금감위는 이들 방안을 중심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때 폐해가 크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강제로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고 법개정에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감독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총자산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비중은 △증권 41%, △투신 42%, △생보 54%, △손보 51%, △신용카드 61%에 달하는 등 제 2금융권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