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9일 “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에게 계열사가 부여한 부당이득은 법 위반행위에 분명히 해당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요건에 해당되면 계속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99년 실시했던 3차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321만7000주를 발행, 삼성증권과 SK증권을 통해 주당 7517원에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 회장의 네 자녀와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에 넘긴 행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규정,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삼성측이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지원으로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시건은 이런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조사착수시 지난해 내부거래공시 이행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례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행위를 강력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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