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용자 고금리에 시달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5 1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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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 … 대부업법 상한선의 3배넘어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된 200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2년동안 접수된 8005건의 신고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건수가 2252건(28.1%)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금리 피해는 사금융 이용 문의 등 신고가 아닌 단순 상담(3110건) 다음으로 가장 많아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고금리로 신고된 사금융업자들의 연평균 금리는 200% 안팎으로 대부업법에서 제한한 66%를 훨씬 넘는다며 이같은 고금리는 채무 이행을 어렵게하고 불법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기간 폭행과 폭언 등이 동반된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871건(10.9%)으로 고금리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40건이었던 불법 채권추심 피해신고는 지난 1월 53건, 2월 78건, 3월 64건 등 올들어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다음으로는 △대부업등록 문의 820건(10.2%), △부당 법적절차 및 담보사용 200건(2.5%), △불법 수수료 152건(1.9%), △불법 연체대납 113건(1.4%), △재변제 요구 52건(0.6%) 등의 순이었고 기타 부당행위는 434건(5.4%)이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중 불법이 명백한 907건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월별로는 신고센터가 처음 만들어진 2001년 4월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들어서는 1월 500건, 2월 334건, 3월 284건 등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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