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예금 보호 못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2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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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무려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는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예금 전액을 되찾기 위한 편법으로 동원됐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12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5000만원 이하로 분산예치한 예금액은 8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김천상호저축은행 전체 예금액(775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상호저축은행의 차명 예금액이 80억원대에 이르기는 처음이다.

2001년 영업정지된 뒤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됐던 부산 미래상호신용금고에서도 차명 예금액은 12억원으로 전체 예금액의 1%에도 이르지 못했다.

5000만원 이하의 분산 예금은 은행이 망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예금보호한도를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이용됐으며 예금액을 늘리는 데 급급한 은행의 용인하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예보는 타인명의를 빌려 여러 개 계좌에 분산돼 있더라도 실제 예금주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전체 예금액에 상관없이 5000만원까지만 보험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보는 명의는 B, C, D 등으로 돼 있지만 ‘A씨외 인출금지’, ‘만기시 A씨 통장으로 입금’ 등의 약정이 붙어 있어 실제 예금주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계좌의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거액을 분산해 둔 예금주가 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차명 계좌를 철저히 가려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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