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부채가 많은 보험사 직원은 금전 입·출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사에 대출카드 이용 고객 비밀번호 일정주기 변경, 개인부채 과다 직원 입.출금 부서 배치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모범규준을 만들어 최근 배포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대출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주기(3개월)에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주로 대출카드를 이용해 대출금을 찾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고액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비밀번호를 일정주기에 한번씩 바꾸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 고객이 전자거래를 이용해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일정액 이상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 기존 비밀번호 외에 추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쓰는 고객에 대해서도 비밀번호 변경을 유도하도록 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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