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 내역 고객에게 통보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6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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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마련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온라인 카드결제 내역을 고객들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전자결제가 이뤄지는 즉시 신용카드사가 그 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중이다.

공정위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 지침 초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전자결제 내역을 e-메일 또는 휴대폰문자메시지(SMS), 전화, 팩시밀리 등으로 고객들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내역 통보 자체를 거부하는 회원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e-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카드사에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전자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이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위반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카드 위·변조에 의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모든 회원에게 전자결제 내역을 즉시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원하지 않는 회원이나 연락이 두절된 회원에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둔다고는 하지만 현재 실시간으로 연락가능한 회원이 전체 회원의 50%도 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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