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외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9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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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지역지정도 ‘뒷북’ 정부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양도세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부동산투기 심리의 차단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과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제기, 향후 정부가 소득세법의 개정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지역 지정이 ‘뒷북’ 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서울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라도 우선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등 주택 투기지역 부동산 △6억원이상 고가주택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양도한 주택 △취득후 1년이내 양도된 부동산 △양도된 미등기자산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시에 한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실거래가의70-90%수준) 또는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양도세 과세에 나서고 있다.

재경부는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과세가 납세자의 편의와 양도세 불성실신고 단속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당분간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질 과세원칙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모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되 기준시가를 보완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과표가 현실화돼 부동산투기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전국 450만가구의 아파트와 고급 연립주택, 분양권에 대해 매달 1∼2차례 실거래가 파악에 나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전국 주요지역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는 납세자들이 거래가액을 터무니 없게 낮춰 신고하는 불성실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국세청의 실거래가가 전산입력돼 이같은 행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거래가 수집 행정인력 부족 등을 감안, 주요 부동산투기 대상인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지에 대해 먼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부동산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대응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조기 도입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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