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채무자’ 은닉재산 압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3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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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산명시제 활용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양심불량’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재산명시제도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채무자와 신용불량자중 채무 탕감 등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가 상당수에 달해 재산명시제도 활용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에 현실적 제약이 많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심불량’ 채무자들의 빚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재산명시제도 활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명시제도는 재산을 은닉해 두고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금융기관)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법정 출석과 함께 재산내역 및 최근 재산변동 상황을 제출하도록 통보하는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 직권에 의해 감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재산내역을 허위 기재하면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또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내역을 누락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에 대비,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채무자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재산목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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