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협회와 7개 전업계 카드사가 ‘공동가맹점망 가입비를 시장진입 제한 요소로 보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승소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판결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2, 3주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01년 3월13일 이들 카드사와 협회에 부과된 36억6600만원의 과징금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징금 원금에다 그간의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당시 공동 가맹점망 회원사인 비씨, LG, 삼성, 국민, 외환, 롯데(옛동양), 현대(옛 다이너스) 등 7개 카드사가 신한카드에 247억원의 가입비를 요구하자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불공정행위’라며 카드사당 5억원에 협회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동 가맹점망 회원 카드사 관계자는 “공동 가맹점망은 기존 회원사들이 투자한 영업자산”이라면서 “후발 참여사는 투자비용 없이 곧바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 가입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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